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해 해외제도 현황과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P2P 연계 대출업자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업계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대출 부실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P2P 업체 대출 잔액은 1조 970억원으로 연체율은 7.54%에 달했다. 2016년 0.42%, 2017년 3.95%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 연체율은 은행이 0.4%, 저축은행이 4.3%에 불과하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주요 P2P 업체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 대출 차주가 추가적으로 P2P 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단순 대환 대출이 아니라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상당해 여신 심사 과정 전반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체 재직 중인 28세 남성은 이사 비용으로 대출 심사를 받고 1천만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40%를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또다시 갚지 못했다.

떡집을 운영하는 26세 남성 B씨는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 대출 3건을 상환하기로 하고 13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나 갚지 못해 대출 채권은 추심 업체에 넘어갔다. B씨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60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P2P 업체는 연체 이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을 해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 부실률 0%에 10%대 기대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어 P2P 업체를 믿고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P2P 업체들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플랫폼과 협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영역으로 진출하며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P2P 업체 실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으면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제도적으로 P2P 플랫폼 감독 제도가 없다. P2P 업체는 일반 사기업인 상태다.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느껴 국회와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