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멤버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현역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승리는 입대 전까지 경찰 소관 하에 조사를 이어가게 된다.

20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를 확정했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 만료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기타 부득이 사유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가 버닝썬 폭행사건 이후 성접대 알선 의혹과 마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인 비난이 일었다. 이후 승리가 3월 25일 입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지적 또한 잇따랐다. 이에 승리는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입영 연기 신청으로 인해 승리의 현역 입대가 총 3개월 연기됐다"면서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될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며 또는 당사자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다시 연기처리가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3개월 입영연기가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