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14일 대형 가맹점 수수료 갑질 감독 요구 집회를 열었다. 제공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갈등에 금융위원회가 협상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필요에 따라서 형사 처벌하겠다고 가맹점을 압박 했으나 원활한 협상은 난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의 불협화음에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료를 내 "자율적 합의가 원칙이나 위법행위 발견 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협상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형 가맹점 측은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충분한 해법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구두 압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금융위에서 500억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1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구간의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대형 가맹점은 카드 할인 혜택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카드사와 공동으로 부담해왔다. 실제 A 업종 카드수수료 수입은 3531억원에 불과하나 총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통신사, 자동차 등 주요 대형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율로 수익을 보전해왔다. 해당 비용을 수익자 원칙에 따라 대형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협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카드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대형 가맹점은 슈퍼 갑이라 정상적인 협상 방식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카드사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십 년 동안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한 적이 없었다. 500억 이하 98% 가맹점은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으니 2%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협상 이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카드수수료율 갈등으로 큰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인기를 끈 일부 카드 상품은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 상당 부분을 일반 가맹점이 부담해왔고 소비자는 큰 혜택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카드서비스 노조는 내일 21일 오후 1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카드노동자 철야농성 및 총력결의대회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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