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사진 : 구혜정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 노조, 참여연대 등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의결권 위임 강요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 관계자 등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 측은 단순 공지 수준의 안내가 아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과 보유 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는 명부를 들고 상급자를 통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단위 그룹장 또는 팀장 등 인사권자들이 직원에게 의결권 위임을 부탁해 받아들이는 처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위임장 작성은 개인 자유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주주 의결권 위임은 조양호 회장 일가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으로 활동 중인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대한항공 주주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부는 물론 외부와도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KCGI는 물론 최근 국제 의결권 자문사 ISS는 최근 회원사들에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주요 주주 중 남은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해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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