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성매매 알선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군 입대 연기 허용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 및 군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라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다.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해자가 군인이거나 혹은 갑자기 입대해버려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꼬집었다. 2018년 총 5건의 사건이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한 사건 혹은 몰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도피 입대한 사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 상 사건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일반 범죄를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판사, 군검사, 헌병 수사관이 다룰 이유는 전혀 없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하여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끔 한다면 ‘도피성 입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을 언급하기도 했따. 손 씨는 지난 14일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자 “군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승리의 군생활 역시 국군교도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시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하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하는 바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연기와 관련 "병주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고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 측은 18일 미디어SR에 "아직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입영날짜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승리의 경우, 이 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승리의 입영 연기는 승리 본인이 입영 예정일은 25일의 5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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