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멤버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승리(29·이승현)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직접 밝힌 가운데, 병무청과 경찰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가 직접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알렸고, 경찰은 어떤 방식이 됐든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승리가 경찰에 출석한지 16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제기된 승리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과 추가적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입영연기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에 의거해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승리의 입영 연기 통과 여부에 대해 "접수가 들어올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입영 연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추가적인 공식입장을 내걸며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병무청은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로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있다.

빅뱅의 멤버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경찰은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입대 연기에 따라 승리에 대한 조사 방법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 어떻게 되든 간에 승리를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조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리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헌병대 쪽으로 모든 권한이 이관된다. 그 경우 경찰이 더 자유로운 자료 수집이 가능한 만큼 헌병대 측에 자료를 넘겨 기소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서 "자료 이관 등의 공조는 이어간다. 입대가 연기될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성접대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 26일 한 매체를 통해서다. 버닝썬 폭행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채 그치기도 전에, 승리가 지난 2015년 말 가수 C씨와, 승리가 설립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 직원 김 모씨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다시금 큰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에는 승리의 성접대 정황이 담겼고,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승리의 혐의점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다.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여성들이 동원됐는지와 성접대 과정에서 성매매 비용을 승리가 지불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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