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합동단속팀은 채팅앱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발견했다. 이후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박 모씨(26세)가 청소년 김 모씨(17세)와 모텔 주차장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해 10월 채팅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박 모씨가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문구를 보내 모집하면 김 모씨가 약속장소에 나가 성매매 대가로 2~30만원을 받아 두 사람이 함께 생활비로 소진해왔다. 합동단속팀은 박 씨를 형사입건하고, 청소년 김 씨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인계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합동단속 결과, 20명이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20명 중 6명은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이며, 3명은 알선자, 11명은 피해청소년이다. 피해청소년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 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과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채팅앱의 경우에도 성매매 사이트가 아닌 일반 대화 앱에서 주로 1:1 대화를 통해 악용되는 터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현재까지는 불건전한 대화방이나 불법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 채팅앱에서 악용되는터라 강제할 방도가 없었지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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