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서영우 대표. 구혜정 기자

카풀 스타트업 3사가 지난 7일 타결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주말 제외)만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와 ICT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가 참여했다. 

3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업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카오 모빌리티만의 합의이며, 자신들의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만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택시 콜을 가진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 가질 것"이라며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우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모빌리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카풀 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공정위 제소, 서명운동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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