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약관 중 일부가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이들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저작물의 경우, 사업자에게 그 이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허락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뒤에도 사용자가 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등, 약관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콘텐츠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문제 역시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약관을 점검, 구글의 경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정받은 항목에 대해 자진시정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약관에는 '본 서비스 및 유튜브 사업과 관련해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각색,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서를 허여할 수 있는 라이센서를 유튜브에 허여합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공정위는 이 항목에 대해 '콘텐츠 이용목적을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의 저작물을 광범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서와 관련, 이용대상과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게끔 되어 있는 대목이 저작권자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또 공정위는 사전통지 없이 유튜브 단독 재량으로 약관에 위배되는 자료일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약관과 관련해서도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도 사전통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약관 변경시 공지로만 게시하겠다는 유튜브의 약관에 대해서도 "개별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으로 동의 여부를 수집해야 한다며 이들 항목에 대해 모두 시정 권고를 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다. 이에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한 상태다.

구글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의 경우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뒤 그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자진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과 관련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약관도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 조치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외국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 역시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 약관 조항에서 이 항목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다 시정을 한 상태이고, 페이스북도 시정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반영될 예정이다. 구글 역시 시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역시 불이행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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