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구혜정 기자

지난 4일 개학을 앞두고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 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전날인 11일에는 이덕선 이사장이 사임을 공식화하기도 해,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새 이사장 선출건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논의 가운데,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한유총 측은 공식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유총의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14일 미디어SR에 "일단은 처분이 내려져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청문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달 말 청문에서 소명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허가 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회원들 의견을 모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청문 주재자 선정 및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 청문 진행 및 종결 이후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된다. 현재 김동렬 수석부이사장과 오영란 전남지회장이 후보로 나선 새 이사장 선출이 마무리 된 이후의 과정인지라,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이사장의 주도 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유총 측은 최근 공개된 한유총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증거로 채택된 것이 아닌 이상 사적 대화를 일부 발췌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화방을 통해 한유총 회원들 일부가 집단 휴원과 폐원 카드를 꺼내 학부모들을 동요시켜 정부를 한유총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실제 시도된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도 이런 일부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지난 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알려진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탓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유치원으로 향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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