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까지 제거해준다는 과대 광고를 한 판매사업자에 과징금 4억여원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천7백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기획조사를 펼친 공정위는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조치한 한국암웨이(주)와 (주)게이트비전 등 2개사는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들 2개사는 자사 제품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광고 속에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나 실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역시 이번 시정조치 판결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에 적용된 법 조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다.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천 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최종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지는 13일 미디어SR에 "최종 과징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판결문처럼 의결서를 통해 시정조치 내용과 과징금 확정 금액이 적시되어 각사에 통지된다. 현재 잠정 금액은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감안해 책정된 것이지만 실제 과징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과 관련된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 제제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과 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해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 하반기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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