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난 2017년 부임한 부산 사하구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교장 A씨는 교직원 회의에서 교원들에게 "능력 없으면 빨리 나가라", "아프면 회사 그만두고 병원에 가라"는 발언을 했다. 또 특정 교사에게는 "시끄럽다. 죽어삐라", "일하다가 안 쓰러진다", "죽으면 요즘 공상 잘 쳐준다"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다. 또 교직원의 사적 모임을 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석교사 면직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데도 참석해 직접 질문을 하는 등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모두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A씨는 교원들에게는 복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상 승인없이 7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적도 있다. 교원 4명과 함께 2004년부터 금연구역인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직장 내 갑질 및 막말, 퇴직압박까지도 서슴지 않은 교장 A씨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교장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발생한 교사들의 업무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와 학교법인에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중징계에는 파면, 정직과 해임 등이 포함돼 있다"라며 "공립의 경우 교육청 인사과의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지만, 사립은 교육청의 요구 이후 법인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교장 A씨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 뿐만 아니라 교내흡연 등 규정을 위반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또 2018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과 혼란을 과중시킨 사안과 지난해 9월 부장회의를 수업시간인 1교시로 당일 변경해 개최토록 지시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권을 침해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학교와 학교법인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1학기 방과 후 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의혹,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학교 관리자의 갑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라며 “교직원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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