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가수 정준영이 수시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준영의 불법촬영 및 유포는 개인의 일로 비칠 수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다.  

1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했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시시덕댔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준영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58건으로 1.3배 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불법촬영 범죄의 비중이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유사 장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상대방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정준영 사건을 본 여성들은 불법촬영 및 유포는 이미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미디어SR은 여의도역 주변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여성 A씨는 미디어SR에 "불법촬영물을 '야동'이라며 돌려보고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행위를 정준영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불법촬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성을 사람이 아닌 '여자'으로 취급하는 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20대 여성 B씨는 미디어SR에 "정준영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론에서도 끊이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기사가 나오지 않나. 심각한 사회문제다. 나는 화장실에 갈 때도 불법촬영을 걱정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유희로 즐긴다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다. 엄벌에 처해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남성 연예인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부분이 강제로 노출되므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 범죄다. 만약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피해자를 위해 신속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스마트국민제보'에 제보하거나, 경찰서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찾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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