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고령 인구 급증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어르신 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은 어르신 교통안전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년 말 기준 총 인구 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5%로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 보행사고 다발지역 1,860개소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후 횡단보도, 무단횡단 방지펜스, 투광기 등을 확충하고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가로등 점등시간을 확대한다.

또 위험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고령자의 기준은 현재 65세 이상이며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이를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 ·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신고·기관 통보 외에도 의사 경찰관 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 다른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고, 깜빡이 켜기 캠페인을 전개해 배려 · 방어 운전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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