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집사부일체' 방송화면

 

 CJ E&M 채널 올리브네트워크와 Onstyle의 '밥블레스유'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사유는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것이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밥블레스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해 11월 29일 방송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또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냉동칼국수를 조리해 먹으며 “라면처럼 끓였는데... 사골국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OnStyle에서도 지난 1월 7일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 역시 간접광고가 지나치게 부각된 장면이 나왔다.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게스트로 출연한 이날 방송에서 박진영이 이야기를 하는 중 갑자기 양세형이 이를 끊고 이승기의 휴대폰을 빌려 충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새로운 기능을 광고하는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민원 등이 제기돼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또 방송특별자문위원회를 거쳐 소위원회에 가기도 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듣는 절차까지 거치고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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