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한진칼과 KCGI의 법적 공방 3라운드가 펼쳐졌다. 실질 주주명부 등사,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패소로  2패를 기록한 한진칼 측이 KCGI의 주주제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항고하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12일 한진칼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항고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늦어질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에서다.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을 3월 27일로 밝혔다.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에서 개최일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담은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2주 전에 발송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 KCGI 주주제안 한 이촌 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영민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 난다.

법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사건접수 사흘 후 조양호 회장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과 KCGI 측 법률대리인 한누리 소송장 위임이 확인되자마자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11일 오전 심리를 마쳤다.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특수목적법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월 31일 기준 보유한 10.8% 지분을 늘려나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진칼 지분 추가 매집을 이어와 3월 4일 기준 지분은 2.24% 늘어난 12.01%를 확보했다.

한편, 조 회장 측은 인용 판결과 무관하게 주주들을 찾아가며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다수 대한한공과 한진칼 주주에 따르면 2천주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일반 주주를 찾아가 위임장 대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주총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공시 참고서류를 통해 사전에 밝힌 대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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