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인근 순댓국집 A씨의 가게 앞의 '신용카드 결제됩니다' 표시. 구혜정 기자

정부가 효력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지 일주일 만에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폐지)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처럼 도입 취지를 달성한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연구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 되어 제도 유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미미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 소득공제 혜택에 유리한 적용을 받아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제언했다.

앞서 2017년에도 고소득층에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차등 한도 규정을 도입했으나 조세정책연구원은 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만으로는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공제 한도를 20%로 유지하고 7천만원 이상 1억 2천 이하는 150~200만원을 1억 2천만원 초과는 100~1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중심으로 세재 혜택 재설계를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납세자연맹에서는 증세를 위해 정부가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디어SR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몰 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증세를 위해서는 공정 과세, 정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가연동세제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단순 공제 혜택 축소에 나서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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