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에서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혐오나 차별적 내용을 담은 의견 광고 게재도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견광고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지난 해 6월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지하철 역에서 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의견광고 논란은 지난해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출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의견광고 금지 방침을 마련했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견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해온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 성차별 혐오 등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에 정치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은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외에도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인종이나 연령 등 특정 게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광고 게시요청을 받으면 공사는 내부 심의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한다. 의견광고는 법,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게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광고는 광고 게시 여부를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심의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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