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주요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여기에는 15세 이하 미성년자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 조항들을 앞서 시정한 바 있으나 이외에도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있다고 판단 공정위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약관된 시정이 사용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는 11일 미디어SR에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모두 3월 중 이번에 자진시정한 약관들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진시정된 약관에는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조항과 시험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15세 이하 응시자의 보호자 동반 조항과 관련,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시정 후에는 보호자 동반 및 상주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수정됐으며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이 삭제됐다.

또 공정위는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뒤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나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약관 역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나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결정하는 대목이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악헌추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없게 됐다.

부정행위 등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는 경우, 2주 내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약관 역시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돼 재시험 응시기간이 2주에서 6주로 확대되고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신설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들의 재시험 응시기간 및 방법을 확대해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