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7일 카풀 사업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카풀 택시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만 담긴 두루뭉술한 합의 내용에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는 특정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만 카풀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도 합승이 가능하다는 오해가 생겨났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에 2시간씩 허용한다는 의미지, 그 시간대에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택시 합승은 불법이다. 다만,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규제 혁신을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승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임시 중단했던 카풀 서비스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합의된 시간 안에 카풀이 가능하다는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현재로선 어렵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택시의 어떤 것이 바뀌는 걸까. 핵심은 새로운 '택시' 탄생이다. 

대타협기구는 택시를 둘러싼 규제를 풀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기술을 택시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플랫폼 택시는 올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는 우버형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로 승차 거부를 없게 하고, 여성 전용이나 반려견 운송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소비자와 택시기사가 합의가 된다면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규제가 풀리고 거기에 첨단 플랫폼이 장착되는 택시로 보면 된다"며 방향성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의 합의는 카풀 사업과 택시산업의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자세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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