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짙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 중견기업이 지난 5일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 양재동 소재의 매출액 600억대 규모의 이 중견기업은 지난 5일 사전 예고없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해당 기업의 경영지원실에 세무조사 실시 배경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해당 기업은 사주일가 딸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자회사 A 기업의 임원으로도 등록되어 있다가 지난 해 딸 명의로 다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 A 기업의 임원 명단에서 빠졌다. 

또 이 회사의 지주회사에 세무조사 실시배경에 대해 재차 문의했으나 지주회사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오너 일가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는 아니라 세무조사가 진행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취재결과 오너의 지분관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룹 관계사일 뿐 아니라 지주회사의 오너는 중견기업 오너와 남매지간이다.

2018년 9월 30일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연간 거래 금액은 128억원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들 중 반칙·편법·탈법 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악용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 했다.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별 재산이나 소득자료, 외환거래 등의 금융정보 외에도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 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 산 취득내역까지 종합분석했다. 또 사주일가 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에 대해 정밀 검증했다.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의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을 선별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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