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구혜정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카풀 갈등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타 카풀업체와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다. 

대타협기구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카풀은 통상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더불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택시업계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대타협기구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타 업체·이용자 배제된 '반쪽 합의' 지적 

카풀이 첫발을 뗐단 점은 고무적이지만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풀업체 풀러스는 7일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무상카풀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오늘 결론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여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풀러스 측은 "무상카풀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대타협기구의 결론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밝힌 카풀 이용가능 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풀러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의 불씨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풀러스 측은 "합의가 되었으면 이제 의미없는 풀러스와 드라이버들에 대한 고발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고발취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8일 미디어SR에 "풀러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다. 대타협기구의 합의와는 별도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지난 25일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풀러스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타협기구에 이용자들은 참여하지 못해 이용자 의견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풀러는 "이용자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합의였다고 본다. 내가 느낀 승차난 시간대는 금요일 밤, 주말 밤 같은 시간대였는데 이때 카풀을 못하면 어떻게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번 합의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에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사회적대타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시키면 될 일이었다.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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