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MWC19' SK텔레콤 전시관. 제공: SK텔레콤

정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3월 5G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사 간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안을 5일 반려했다.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이동통신 요금제를 확정할 수 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으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어 중저가 요금제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기준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월 7만원 대로 추정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확산 등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자문위 결과는 5G 시대에도 정부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이용자 특성상 초기 요금제는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5G로 넘어가는 이용자의 패턴을 보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헤비유저가 많다. 일반 사용자는 초기에 5G로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5G 스마트폰 자체가 LTE 스마트폰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5G는 초기 헤비유저를 위한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중화 단계에 따라 구성이 확대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기본적으로 이용자 혜택 강화, 5G 특성, 고객 사용패턴 등을 고래해서 이용제를 구상 중이다.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오늘 중으로 받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라 밝혔다. 

통신사들은 5G를 3월 내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통신사에 새로운 요금제를 정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심의에 약 1~2주가 걸리기 때문.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을 하는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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