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컨슈머리서치

영유아용 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성인기준으로 표기돼있고 섭취 권장 연령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일동후디스, 풀무원 등 5개사 총 3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 연령과 영양성분 표시를 조사한 결과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은 전무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섭취대상 연령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됐다.

컨슈머리서치는 "2015년 조사 당시 영유아용 판매 60개 제품을 조사했을 당시 전제품 모두 섭취 권장연령을 표기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35개 제품만이 성인기준으로 표기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나트륨과 당 등 영양성분 권장령이 성인보다 크게 적은 유아들의 경우, 성인기준에 맞춘 영양성분 비율 표시를 따르게 되면 과다섭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는 "영유아 식품의 제조방법 등을 개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화된 안전 규정이 제대로 된 영유아제품 영양 성분 표시를 막는 과도한 규제가 된 탓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일부 규격에서는 영유아용 판매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는 살균이나 멸균처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식품 업계에서는 과자류의 경우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명에도 베이비, 아가 등의 단어가 사라졌지만,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의인화한 만화, 캐릭터 등으로 간접 표시하는 꼼수를 쓰게 됐고, 영양성분표시는 성인 기준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어린이 영양기준치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과자 등 기호식품의 경우 성인용/아동용의 구분 없이 제조되고 있어 어린이 영양기준이 따로 표기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 영양기준을 새로 만들면서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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