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여지보다 공익성이 더 커"

배드 파더스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배드파더스 측은 "현재까지 약 181건의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되었고, 피해자들과 협상 중인 건이 40건 정도 된다. 이중 100여건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도 해결이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지난 2015년에야 첫 설립되었으며 2018년까지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건수가 총 2,679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처리 절차가 까다로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 및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 배드파더스를 통한 해결은 즉각적이다.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방통심의위 회의 결과, 명예훼손의 소지보다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피해가 구제되는 등, 공익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해 문을 연 배드파더스는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13건 소송을 당했는데, 검찰로 송치된 건이 7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파더스의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초상권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생각 때문이다. 배드파더스는 "북유럽 등 선진국이나 영국,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호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제재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둔감해져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 반면, 양육을 하는 부모들은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는 등 비용을 들여야 하니 속수무책이다"라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맹성규 의원. 사진. 맹성규 의원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제력 있는 조치를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은 4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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