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4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국민카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4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비용 발생 부분의 회계상 해석 차이로 알고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이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징 여부와 추징금 규모가 변동할 수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는 이자이익 증대를 바탕으로 당기 순이익이 소폭 상승한 3291억원을 기록했으나 부과 추징금 405억원을 내면 순익이 일부 축소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03년 국민카드와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비용 여부 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48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정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에 KB국민카드 역시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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