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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외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방식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음란 사이트 등의 접근이 제한되자 일부 네티즌은 '야동 볼 권리'를 말하며 음란물 소비를 정부가 침해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은 합법적 성인물을 막는 것이 아니다. 불법 웹사이트 차단 기준은 법률에 근거한다. 

앞서 방통위는 기존 HTTPS(하이퍼텍스트보안 전송 프로토콜) 방식과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를 보다 원활히 차단하기 위해 SNI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웹사이트 주소인지 확인한 뒤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불법 웹사이트 리스트를 관리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뒤 불법 웹사이트 여부를 지정한다. 

불법 웹사이트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통해서 안 되는 정보는 크게 9가지로 정리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이런 정보들은 모두 불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방심위에서 조사한 뒤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차단 웹사이트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음란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며,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을 차단할 의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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