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월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오르거나 기업이 매출 증대로 재무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취업, 승진, 소득 상승 등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리 인하 요구 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를 유선과 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이 고객 제공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또, 신용위험과 상환능력 평가 없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의 발의한 관련 입법안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출자 입장에서 취업이나 승진, 전문시험 합격과 같은 조금이라도 신용등급 상승 여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바탕으로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민병두 의원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시중은행에 기업과 개인이 금리인하 요구해 절감한 대출 이자는 연간 3천억 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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