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바디프랜드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디프랜드가 박상현 대표의 오너리스크로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내고 올 1분기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박 대표가 직원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입건되면서 기업공개(IPO)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000여 만원을 미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8건 중 사법처리 6건, 과태료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바디프랜드 사내 갑질이 보도되자 박 대표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박 대표가 사내 메일을 통해 "해사 행위를 한 직원에 징계를 내렸다"고 알린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를 찾아 징계했다는 의혹이다. 바디프랜드는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오너리스크는 기업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갑질 논란이 일었던 한진그룹에 주주의 압박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오너나 경영진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므로 더 가중치를 두고 심사한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장 후에도 위법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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