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비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자진 사퇴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과 관련해 법률 리스크로 은행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은행 측은 이와 무관하게 함 행장을 임원 후보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임원은 26일 오후 하나은행 사외이사와 만나 함 행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지배구조 리스크 요인을 언급했다. 이어 27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경영진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달라고 전달했다"고 언급해 하나은행 지배구조 리스크를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 측은 법률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공백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승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오는 28일 열리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함 행장을 후보로 올려 이사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채용비리로 마찰을 빚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지주 사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혐의로 낙마한 바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금융권 채용비리 특별검사 이후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채용비리 연루 사실 자체만으로도 즉시 채용절차에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은행 측이 해당 조항을 내규화 했다면 함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은 내규에 따라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임직원이 검찰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토록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작년 시행 이후 모든 은행이 내부적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내규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측은 실제 해당 내규가 있더라도 채용비리를 두고 함 행장이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채용 절차에 대한 최종 권한은 행장이 아닌 인사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이중 잣대로 임원을 보호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채용비리 사건 당시 하나은행 측이 내규에 따라 형사 기소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했다. 내규가 적용 안 되더라도 본부장급에 대해서는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해 경영진 판단으로 직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함 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심 판결에 이어 2심과 3심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함 행장은 행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