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지난 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가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및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의 턴키 계약을 강용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조명, 장비, 미술 분야의 턴키 계약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실시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계약형태는 용역도급 턴키계약 체결 39.9%,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 26.8%, 프리랜서 개인도급 계약체결 20.6%, 근로계약 체결 10%로 나타났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선이 요원한 배경에는 문제제기를 해도 고용노동부의 처리 절차가 느린데다 방송 산업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위반한 방송이 몇달이 지나면 종영을 하게 되는 바람에 문제 해결 및 책임자 처벌 등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해 12월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등의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했지만, 두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현장조사나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드라마는 이미 종영을 한 상태.  

이외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도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지난 해 11월 tvN '나인룸', OCN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 4개 드라마에 대해 고발을 접수한 바 있으나, 개선된 것은 없고 드라마만 종영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위법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명목으로 3월말까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보서만 보내오는 등 전혀 개선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드라마제작 현장은 한시적인 촬영기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돼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을 해도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위법성을 방영기간 내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는 이런 현실을 적극 활용해 노동인권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희망연대노조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KBS 2에서 방영 중인 '왜그래 풍상씨', '왼손잡이 아내'와 방영 예정인 '닥터프리즈너', '국민여러분', '세상에서 재일 이쁜 딸' 등 5개 드라마에 대한 긴급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들 현장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현장 실태 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한 엄중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