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오는 3월 1일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까지 개최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가운데, 현재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유치원의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한 유치원은 총 123곳으로, 의무대상 581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의 경우, 총 72곳이 의무대상인데 절차에 착수한 유치원은 20곳이다. 부산은 8곳, 대구는 1곳, 인천은 6곳, 광주는 21곳, 대전은 3곳, 울산은 7곳, 경기는 24곳 정도(22일 기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측에서 전자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또 실제로 들어와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밝힌대로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1곳은 오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200명 이하의 유치원 중에서도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올해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581곳 의무사용 대상 유치원을 비롯해 전체 유치원 중 총 123개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1일부터는 의무 사용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3월 1일 이후에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대상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가운데 엄마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에듀파인 도입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기초적인 장치일 뿐, 실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물감사와 현장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 텔레비전을 구입해놓고 유치원 교육실이 아닌 설립자 안방에 걸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탬버린 구입비용도 시세보다 비싼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실물도 확인해야 한다. 일가친척이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제대로 출근하고 근무하는지 봐야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내용도 봐야한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 정도로 죽는 시늉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다가올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쇼일지도 모른다"라며 "교육부의 전향적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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