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에게 김 의장의 횡령 의혹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이 다음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서 고발인 조사 등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김 의장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편법을 통해 카카오 가치를 10.74배 부풀려 2014년 10월 1일 합병을 통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들의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의장의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상 카카오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 통과 후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제한은 4%에서 34%로 높아졌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특례법) 관련 시행령 확정 뒤 주주간 협약서를 검토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카카오는 지분율 30%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다만,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해야만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의 횡령 의혹 수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의장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일 뿐"이라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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