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출처 : 한국거래소 공매도 포털

금융감독원이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여파로 인한 투자자 불신이 커지자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쉽게 말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 당시 공매도를 없애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으나 금융당국은 선물가격 급변으로 인한 현물시장 변동성 완화 등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제도 자체의 폐지는 반대해왔다.

이번 금융감독원 조치는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다. 공매도를 정상적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주가전략의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시장 참여자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량이 비교적 적은 코스닥 시장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공매도 제도로 인해 일반 투자자와 기관이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도 자체를 비난해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11월 주주운동연대를 결성해 "공매도와 악의적 투기 세력들이 많다"며 코스피 이전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시장 질서를 교란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할 것"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