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구혜정 기자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으로 해소되는 듯 했던 택시와 승차공유업계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업체 고발까지 나선 상태다. 

25일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풀러스 서영우 대표를 비롯한 운전자 24명을 고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한 카풀은 위법이다. 승객을 태운 구간이 출퇴근 경로와 다르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카풀을 하는 등의 행위가 풀러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카풀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는 서울고법 판례(2019.1.29)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풀러스는 “합법적인 취지에 맞춰 카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 왔으며 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시 이용을 정지시켜왔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풀러스를 고발하며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업체의 운영을 사실상 '감시'하고 있다. 타다 차량을 따라다니는 '타파라치'(타다+파파라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타파라치를 업무방해죄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감시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승차공유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소규모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타다는 법 취지에 반한 불법 유사택시영업"이라 주장했다. 

타다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영하고 있다.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 측은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며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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