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사진:구혜정 기자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및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 총 17명 내외로 구성되어 향후 1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구조의 타파와 선수들을 위한 인권보호 종합 실천 체계 확립을 위해 발족한 특별조사단은 ▲스포츠 분야 전반의 현장 실태 파악 ▲인권 친화적 조사와 피해자 중심의 구제 ▲현장에서 지속 실천 가능한 선수 인권보호 대책 연구 ▲스포츠 관계자 인식 전환 및 대국민 환기를 위한 노력 병행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오늘 출범된 특별조사단은 스포츠 인권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스포츠인권 개선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총 6132팀, 선수 13만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나온 빙상·유도계 등 주요종목부터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참여자에게 반드시 익명을 보장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조사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을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인권위가 2010년 12월 권고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도 재정비하고, 실태조사·사건조사·각종 정책연구 활동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스포츠 인권분야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전용 상담·신고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례 접수에도 나선다. 폭력·성폭력의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누구나 전화(02-2125-9862, 9863), 이메일(sports@nhrc.go.kr)은 물론 카카오톡(검색창에 '스포츠인권' 검색), 텔레그램 (ID:hrsports)을 이용해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특별조사단은 실태조사 또는 신고를 통해 피해사례가 파악되면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해당 단체 또는 종목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권리구제에 나선다. 

이외에도 특별조사단은 관계 정부기관, 전문가협회, 민간단체 등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병행되도록 현행 제도와 절차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스포츠 분야 운동선수, 지도자 및 선수 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스포츠 인권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5인의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정문자 상임위원과 한수웅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 위원을 비롯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상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희 테니스 코치,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조수경 스포츠심리연구소장 등이 외부 전문가로 이름을 올렸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이번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갖고 인권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