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환불 불가를 표시한 1인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철퇴를 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글로벌몬스터는 과태로 350만원, 마케팅이즈는 과태로 300만원, 센클라우드는 과태로 100만원, 아프리카TV는 과태로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는 과태로 350만원, 카카오TV는 과태료 200만원, 더이앤앰은 과태로 3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아프리카 TV, 카카오 TV 등 7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등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6개 사업자들도 적발됐다.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가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아프리카TV는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고, 글로벌 몬스터 등 4개 사업자에서 실제 법에 따르면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점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가 1인미디어 시장 플랫폼 사업자들에 칼을 빼든 것은, 1인 방송 주요 시청자들이 주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26.7%로, 약 4명중 1명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1인 방송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김호성 과장은 25일 미디어SR에 "1인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조사와 시정적발을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또 청소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정위에서 최초로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했다"고 전했다.

김호성 과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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