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1일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겨울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금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생지 3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제한 조치를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로 28일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구제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이어지는 만큼 비상체계가 유지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내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해진 조치다. 

앞서, 2월 14~15일에 구제역 발생 3km 이내 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이번 보호지역 내 이동제한까지 풀리면서 올 겨울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은 더 이상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습 교육을 한다. 아울러,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다"라며 "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차단 방역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구제역은 러시아 등, AI는 대만 등, ASF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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