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아차

1조여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접수된 지 8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며, 다만 인정 금액은 일부 줄었다. 경총과 기아차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926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원고 인원 감축이 있어 항소금액이 줄었다”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중식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노동자가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청구금액인 총 1조 926억원(원금 6588억원+지연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이번 판결에 대해 중식비, 가족수당 등 일부가 빠진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의 긴 갈등으로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충점을 찾아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야기를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아차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 자동차 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숫자만을 가지고 판단한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이었다"라고 전했다. 경총은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하여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아차도 판결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신의원칙이 인정 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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