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교육부 경찰청

내달 신학기를 앞두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취학 대상 아동 19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나섰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중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예비소집에는 모두 49만5,250명이 참석했다. 이후 불참한 인원 중 2만9,481명의 소재는 확인을 했으나, 19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유선으로 학교방문요청을 통한 면담을 시행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 등이 실시된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한다.

실제 올해 전남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한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 예방 경찰관 등을 총동원해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명 중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를 경유해 이들 아동의 안전 확인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19명의 아동들도 대부분 소재가 다 확인되고 있는 단계다. 실시간으로 아동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그 해 10월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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