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및 유아모집 정지..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엄정대응할 것

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2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에듀파인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유 부총리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투명하게 하자는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81개가 에듀파인 적용대상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정비한 사립유치원 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에듀파인을 극렬히 거부하며 교육부와 날을 세워온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회계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에듀파인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라며 "현행법상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이후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30조 2항에 따라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기본적인 방침은 이러하고, 시도상황의 운영방향에 따라 시기나 실시 방식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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