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 빼는 기계' 15종 제공:식약처

온라인에서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온라인에서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채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2곳의 업체는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이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이번에 적발된 점 빼는 기계들은 온라인 상에서 인기리에 많이 유통·판매된 것들이다"라며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은 3개 뿐이며, 점 빼는 기계는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예외없이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해당 기기는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된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무허가 의료기기는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를 내렸다.

식약처는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충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방문→의료기기전자 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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