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일 공개된 채용비리 적발 기관 중 일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이후,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한 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이다.
 
그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정청탁 · 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는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발견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또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288명 중 임원은 총 7명으로 그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나머지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잠정 13명으로 집계되는 부정합격자들의 경우,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잠정 55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도 이뤄진다. 특정이 불가하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실시도 현재 고려 중이다. 예컨대,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 상으로 면접이 재실시 되는 식이다.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이번 전수 결과에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3년 째 공공기관의 취업 문을 두드리고 있는 A씨는 20일 미디어SR에 "사실 어디든 채용비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더 심각하게 와닿는게 '공공기관 마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 얼마 뽑지도 않는데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취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든다"라고 전했다. 최근 공공기관에 취업한 B씨는 "적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퇴직 전까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외부에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저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부정한 취업 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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