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여성가족부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 출연자의 외모지침에 대해 다시 한 번 해명에 나섰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논란이 된 대목에 관해 두 번째로 해명한 자료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부록에서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사례로 든 대목에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이제 방송 출연자의 외모까지 단속하려고 하냐"는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급기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여자 전두환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는 "이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한 것에 이어 19일에는 또 한 번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18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제안으로만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9일에는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까지 한 것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이번 설명 자료에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결과, 지나친 외모의 부각,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기준 제시, 외모지상주의 가치 전파 등이 부정적 사례로 나타났다"라며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취지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해명대로 해당 자료가 강력한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PD와 작가 다수에게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안내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만 "이번 논란을 기사로 접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제작사 PD는 미디어SR에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지상파 PD는 "기사를 통해 (존재 여부를) 접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제성 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가족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정적인 이슈로 떠오른데는 이런 정책이 방송 현실과 시대적 분위기와 괴리된 것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상파의 한 PD는 "사실 획일적 외모나 선정성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특히 획일적 외모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 지침을 내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마치 과거에 미니스커트 길이를 재던 시절이 떠오른다.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