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후 노·사·정 대표단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제공:경사노위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아 합의했다"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 의무화 시행에 맞춰 주52시간 준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위기간으로는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이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는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일정기간 과로가 집중돼 건강을 위협하고, 실질 임금도 감소된다며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왔고,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으며 결국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노동계의 우려도 감안해 단위기간은 노사 협의로 정하고 3개월 이상 확대할 경우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불가피하게 11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을 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별 노동시간만 정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금 보전을 위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환영의 표시를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19일 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고,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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