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제품 맛있는 우유GT. 제공: 남양유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원유가연동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물가감시센터)는 19일 원유 및 우유가격변동추이와 국내유업체들의 손익상황을 살펴보고, 원유가연동제 시행 전 후 원유가격 및 생산비를 비교해 우유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원유가연동제는 지난 2013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원유가격이 시장 및 수급 상황보다 원유 생산비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다. 이는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도입 전에는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원유가격 및 국내 빅3 유업체의 흰 우유 소매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 8월 원유가연동제 시행에 따라 원유가격이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2.7% 인상됐고, 우유 소매가격 역시 크게 인상됐다.

이후 큰 폭의 가격변동은 없었으나 원유가격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소매가격이 비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심지어 원유가격이 인하되었던 2016년에도 소매가격을 인상한 유업체도 있었다.

물가감시센터는 "흰 우유는 오직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소매가격과 직결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원유가격과 소매가격의 상이한 가격 변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을 4원 인상시켰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기존 우유소매가격의 3.6%, 남양유업은 4.5%를 연이어 인상했다. 원유가격 4원 인상에 서울우유는 약 93원을, 남양유업은 약 116원을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과자, 커피, 분유,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물가감시센터는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 나눠먹기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물가감시센터는 국내 3대 주요 유업체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세 업체 모두 가격인상을 고려할 수준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갑질 이슈가 있었던 남양유업 조차 2013년 26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락이 있었지만 2016년에는 4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큰 하락 없이 손익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연동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낙농가의 반발도 거세다. 낙농가는  젖소가 약 2년 동안 성장해 송아지를 분만 한 뒤에야 원유가 생산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이 사육비용만 발생하는 업계의 특수성 등이 있어 시장 상황만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생산기반 붕괴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한다. 또 문제는 원유가격보다 지나친 유통마진이라고도 지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19일 미디어SR에 "원유가연동제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생산비와 사료비 등이 지나치게 고정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또 유업체들 역시 원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인상폭과 비례하지 않게 인상을 하는 등, 폭리를 취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 산출방식에 재검토가 요구되어지는 동시에, 국내유업체들이 각자의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에는 소비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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