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 중 논란이 된 대목

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논란이 된 대목에 관해 해명했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 제작진이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보완해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2017년에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점검 사항과 구체적인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제작‧배포했던 안내서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논란이 된 대목은 '부록 :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중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부분이었다. 

정부가 방송 출연자의 외모에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측 해명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할지 여부는 제작진의 자율이기에 규제나 통제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타인의 외모를 소재로 이를 희화화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사항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측은 19일 미디어SR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방심위 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활용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해명처럼 강제성이 있는 안내서는 아니고 비록 가이드라인 수준의 자료라 할지라도 정부의 개입이 어느 수준까지 있어야 할지 여부는 논란으로 남아있다.

한편 논란이 된 획일적 외모 외에 이번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여성가족부는 "사건 보도 등에서는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정적인 용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과 ‘처녀작’, ‘처녀비행’ 등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바꿔 사용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분법적으로 묘사하거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부모, 비혼모, 조손, 이혼, 독거,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담지 말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선정적 볼거리로 묘사하지 않도록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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