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하고 있다. 제공 : 경사노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쟁점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오늘 19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족 이후 총 8차례 전체회의, 3차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노동계가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고용주가 탄력근로제를 불필요하게 도입해 임금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노동자 건강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다.

실제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는 40시간 이상 근로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해당 작업장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 130만원의 소득 손실 효과가 발생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인건비 절감 폭이 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상황에 따라 주 64간 일을 해야 하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도 단위기간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을 두고 회의에 참여한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합의안 원안대로 추진되면 탄력근로제가 불필요한 업종에서도 악용할 수 있다"며 "단순히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야 함에도 탄력근로제를 해법으로 여기고 있다. 잘못된 접근법이다. 탄력근로제로 인해 주 64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탄력근로제) 기업 활용도가 3%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개별 근로자 동의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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