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의 SNS 글 전문.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자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택시기사들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고발 소식을 전하며 고발한 기사들에 업무방해와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차량을 쫓아다니며 신고하는 일부 택시기사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렌터카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차량 호출 및 승차공유 서비스다. 타다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했다. 일반 차량이 아닌 아닌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영한다.

이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고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에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제약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 우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이동의 기준을 높이는 데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택시기사/업체분들과 ‘타다’플랫폼을 함께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택시조합 등이 '타다'에 서비스를 중지하라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 등은 타다, 풀러스 등 승차공유업체를 '불법 유사택시영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여객법에서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게 한 것은 소규모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재 타다는 사실상 택시와 다름없다.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