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반대 입장 여전...그러나 각 유치원에 강요하지 않을 것"

2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위)과 유은혜 부총리. 사진. 구혜정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18일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 581개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지난 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다. 에듀파인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 고려 등 시스템 개선 단계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하였다고도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했으나,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해 집행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 수입액보다 적게 집행한 뒤에도 학부모에게 반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방과후 교사 인건비나 각종 물품 구입비를 납부자가 아닌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함으로써,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또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미납액, 과오납액 등을 포함)을 관리할 수 있고, 스쿨뱅킹 등 전자적 수입 관리를 통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게 된다.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므로 부정 지출도 사전에 예방된다.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에듀파인의 클린재정 기능은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유치원 입장에서는 클린재정의 회계 사고에 대한 경고 기능을 통해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클린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감지를 통해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 및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앞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해 134명의 대표강사 구성과 교육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전문상담사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에듀파인 운영상담 및 원격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0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교육브는 이번에 사용자 편의성 일부 개선했다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에듀파인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 편의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소유는 설립자/원장인데 에듀파인을 통해 품의를 올리고 결재하는 것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법인 시스템에 적합한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라며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국가 종속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 측은 "그러나 회원들에게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정은 결국 각 원의 원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용 에듀파인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 없다"고 전했다. 또 "실시간으로 회계를 보여줄 의무는 없고 이는 민간사찰이다"라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지출 때마다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며 "유치원 단위별 원장 승인절차에 의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원장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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